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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기간 연장과 급여 상향은 물론 신청 방식까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의 핵심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향 및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고, 매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급여 수준 상향: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기간별 상한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준 및 실수령액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 기준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기간 | 급여 기준 |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00만 원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 원 |
1년 6개월 연장 시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1년 6개월까지 연장될 경우, 추가된 6개월은 월 16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의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더 크게 상향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사용 기간 (부모 각각) | 상한액 |
---|---|
1개월 | 250만원 |
2개월 | 300만원 |
3개월 | 350만원 |
4개월 | 400만원 |
5개월 | 45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방법
육아휴직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 전 휴가 기간도 포함)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와 고용센터에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종이 서류로 발급해주면,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자녀와의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지급까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을 완료하면,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급여는 지연 없이 전액을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된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하여 소중한 육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