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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경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2026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사장님들 만나 뵙다 보면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부담은 여전해서 밤잠 설치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직원을 내보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계속 안고 가자니 회사가 휘청이는 딜레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2026년부터는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비해 제도가 조금 더 든든하게 바뀌었다고 하니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이고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경영상 어려움이 닥쳐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또는 단축근로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사장님 혼자 짊어지기 힘든 인건비 부담을 나라가 같이 나눠 지면서 근로자의 일자리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인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아주 탄탄한 제도니까요.

    특히 2026년에는 이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어요. 법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신청 기한이 실시월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다소 빠듯했는데 위기 시에는 이를 3개월 이내로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뜻이니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될 거예요.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매출액이 15퍼센트 이상 줄어들었거나 재고량이 작년 월평균 대비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계절 타는 장사라서 매출이 줄어든 건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해요.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사장님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가족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원 금액은 생각보다 쏠쏠해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근로자 1인당 하루 지원 한도가 대략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1백 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일 년에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6개월 정도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셈이죠. 만약 무급휴업이나 휴직 기간에 직원을 놀게 하지 않고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근로자 한 명당 월 10만 원 범위에서 훈련비 성격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신청 절차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이 제도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휴업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지원금을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하기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셔야 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ei.go.kr에서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하신 후 계획서를 낼 수 있어요. 이때 매출 감소나 재고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노사 협의 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내셔야 합니다.

    계획대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 그 달이 지나고 나서 다음 달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절대로 해고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 기간에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면 지원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고 지원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이상 연속해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보를 아는 것이 곧 돈이고 경쟁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을 넘어 직원들과 함께 이 위기를 버텨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거예요. 매출이 떨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꼭 고용센터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살아야 직원도 살고 그래야 우리 경제도 다시 뛸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나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독자를 위한 다음 단계]
    혹시 우리 회사의 매출 감소율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이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팁이 더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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